투자정보

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 당 회사는 주식회사 4백피디라 하며, 영문으로는 4baegPD In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3.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전자 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8. 광고대행업 및 광고매체판매업
9.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10.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1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과 지점 ) 당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원주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onkle.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9조 (명의개서 등 )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2조 주주총회 (소집 )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3조 (의장 )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4조 (결의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1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 (이사와 감사의 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이사 및 감사는 제14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제23조 (대표이사 )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20조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진행 )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선 )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6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보수와 퇴직금 제27조 )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8조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제29조 (영업연도 )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익금의 처분 )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
4. 배당금
5. 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② 제1항 제3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제32조 (최초의 영업연도 )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3조 (사규 등의 제정 )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3 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